"구미 3세 친모, 신고 전 시신 발견…사체 유기 정황"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을 경찰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석씨는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10일 여아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석씨는 건물주 요청에 따라 딸 김모(22·구속) 씨가 살던 빌라 3층에 올라갔다가 최근 친딸로 밝혀진 3세 여아가 반미라 상태로 숨진 것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 날 남편인 김 모 씨에게만 말했고, 김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구미경찰서 수사 관계자는 "석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이 있었지만, 미수에 그쳐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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