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판사 임용기준 '10년 법조 경력' 과도"
판사 임용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 법조 경력 기준이 너무 높아 판사 지원자가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법정책연구원은 16일 발간한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 재직 연수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판사 임용을 위한 10년 이상 법조 경력 기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최소 법조 경력을 보유해야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 중이다.

최소 법조 경력은 현재 5년이지만 2022년부터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상향된다.

보고서는 법조 일원화 제도 시행 이후 판사 임용 규모가 줄고 있다며 그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법조 경력 기준을 꼽았다.

2006∼2012년 매년 149∼175명의 판사가 임용됐지만 2013년 이후에는 매년 39∼111명 수준으로 임용 규모가 줄었다.

보고서는 3∼7년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는 미국·영국·독일 등 사례를 들며 한국의 법조 경력 기준이 세계적인 추세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법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들은 대부분 각자 직역에서 자리를 잡은 터라 전직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법원 인사와 재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은 기준으로 법조 경력 5년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설문조사에서 법관들은 5년이 바람직한 법조 재직 연수라고 응답했다"며 "법조 경력 기준이 '좋은 재판'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법원은 개선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