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관련 확진자 쏟아지자 방역수칙 강화…17∼28일 시행
'달 목욕' 금지·종사자 전수검사…경남형 목욕탕 방역대책 마련
경남도는 최근 진주와 거제 등 목욕탕과 관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경남형 목욕탕 방역 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는 김경수 지사가 지난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목욕탕 관련 근본 방역대책 마련을 요청한 데 이어 경남도 차원에서 방역부서, 전문가, 한국목욕업중앙회 경남지회 등과 협조해 목욕탕 방역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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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강화대책은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목욕장업 785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 기간에 우선 도내 전체 목욕장업 관리자와 종사자 4천100여명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시행한다.

혹시라도 숨어있는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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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관리자는 이용자 확인을 위한 전자출입명부 설치, 출입자에 대한 발열 체크와 증상 확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최근 목욕탕 관련 집단감염의 한 원인으로 거론된 목욕탕 정기이용권인 '달 목욕' 신규 발급은 금지하기로 했다.

이미 발행된 정기권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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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목욕탕 관리자는 목욕탕 수용인원과 거리두기 준수 당부, 목욕 중 대화 금지 등의 안내문을 이용자 모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했다.

관리자와 종사자는 탕 밖은 물론, 탕 안에서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목욕탕 이용자는 탈의실 이외에 탕 내 발한실에서도 마스크를 최대한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대화를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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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 내 물과 음료 섭취도 금지된다.

전파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목욕탕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내로 최소화하는 것도 권고한다.

감염 고리가 될 수 있는 목욕탕 공용물품은 수시 소독하고, 선풍기, 평상, 공용 음료 용기는 사용을 금지한다.

특히 음식물 섭취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탈의실 내 평상은 모두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샤워 시설과 옷장은 한 칸씩 띄워서 사용하고 하루에 3차례 이상 환기, 1차례 이상 전체 소독을 하도록 했다.

김명섭 도 대변인은 "한국목욕업중앙회 경남지회도 지금의 긴급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목욕탕 방역 강화대책을 지지하고 동참하기로 했다"며 "강화된 방역수칙은 목욕탕 내 존재할 수 있는 집단감염 위험요인을 차단하려는 조처로, 목욕탕 관리자와 이용자들이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