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낙태 후유증 치료 뒤 보험급여 청구는 불법"
낙태 시술은 처벌할 수 없지만 시술 이후 후유증 치료를 한 뒤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약 10개월간 65명의 여성에게 낙태 시술을 해준 뒤 후유증을 치료하면서 '무월경' 등의 병명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당시 불법인 낙태 시술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보험급여는 낙태시술 이후 나타난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급여 청구 자체는 사기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다.

1심은 업무상 승낙 낙태를 포함한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사기 혐의는 1심 판단을 유지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급여를 청구할 당시 낙태는 불법이어서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한 병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의 낙태죄 위헌 결정으로 낙태 시술이 곧바로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급여 청구는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