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스류의 특정 원재료를 적게 넣고도 많이 넣은 것처럼 거짓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에프엔씨코리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라임주스 함량 54%를 70%로 표기하는 등 28개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했다.

식약처는 이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수사 의뢰했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소스류를 판매하다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았다.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이번 혐의는 식약처 조사 결과 추가로 발견됐다.

이 밖에 이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시설에서 라벤더향 등 11종 공업용 향료를 제조해 향료 회사 2곳에 판매했고, 품목 제조 보고 변경 미보고, 원료 수불 관계 서류 거짓 작성,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총 7가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 소스 함량 속인 업체 수사 의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