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맹정보공개서 내용과 실제 조건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난 사례가 다수 발견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점수, 재무구조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사이트(franchise.ftc.go.kr)에 공개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이를 등록해 둔 상태에서만 신규 가맹점을 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시는 서울에 본부를 둔 3천104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맹사업 현황을 모니터하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등록된 외식업 1천618개, 서비스업 675개, 도소매업 113개 등 2천406개 브랜드 중 24.9%(598개)는 인테리어 비용, 가맹 가입비, 교육비, 주소, 대표자명 등 가맹정보공개서 내용과 홈페이지 등에 실린 정보가 불일치했다.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업체 698개 중 178개는 휴·폐업한 경우였으나, 나머지 520개 중 20.4%인 106개가 불법으로 신규 가맹점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1∼9월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한 359개 업체 중 정보공개서 등록 전에 불법으로 가맹점을 모집한 업체가 91개, 가맹점 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가 52개였다.

중복을 감안하면 26.5%인 95개 업체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됐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공정관행은 개선해 예비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가맹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