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도 주말농장 목적이라면 농지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국회 정무위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토지 구매를 거론하며 "실사용 목적으로 주말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LH 직원도 농지를 살 수 있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현행 농지법상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구 실장은 실제 주말농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지자체에서 확인해 (사용하지 않을 때) 매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확인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적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지 취득단계에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만들어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막고, 취득 이후에도 실제 농사를 짓는지 수시로 점검해 농업경영 계획대로 하지 않고 있으면 1년 이내 유예기간을 둬 매각명령을 내리고, 매각하지 않으면 20%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5년이 되면 수익이 모두 없어지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된 LH 직원 등의 시세차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을 최대한 적용하고, 소급입법을 통한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환수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 법안 논의과정에서 생각을 열어 놓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구 실장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등에 맞춰 정확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
대통령이고 LH 직원이고 법은 똑같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누구나 법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구 실장은 "문 대통령의 양산 사저 추진 과정에서 탈법이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질문에는 "제가 아는 한 적법하게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