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양자 물리학자인 최순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사진)는 원래 서울대와 KAIST 등 국내 대학 임용을 1순위로 고려했다. 하지만 양자 연구 불모지인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MIT에서 먼저 제안이 왔다. 최 교수는 “MIT는 연구자로서의 새로운 기여를 알아봐 줬다”며 “한국 대학들은 몇 년 전만 해도 신생 영역이던 양자 분야가 계속 클 것인지 평가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최 교수의 사례는 ‘양자 문맹’에 가까운 한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양자컴퓨터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 수준을 100점이라고 할 때 한국은 2.3점에 불과하다. 2위인 중국(35점)과도 차이가 크다.국내 대학들도 최근 1~2년 새 양자대학원을 신설하는 등 절치부심하고 있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7~8년 정도 늦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테크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국내 양자 인력이 수백 명은 있다고 하지만, 진짜 양자컴퓨터를 하는 핵심 인력을 골라내면 수십 명 수준일 것”이라며 “이제 막 양자대학원이 생기고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한 단계라 주요국과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연세대가 지난해 11월 127큐비트 성능의 IBM 양자컴퓨터를 사오기 전까지만 해도 국내엔 100큐비트 이상의 양자컴퓨터조차 없었다. 20큐비트 수준의 실험용 양자컴퓨터만 써왔다는 얘기다. 통상적으로 100큐비트 이상이어야 연구든 사업이든 의미 있는 성능이 나온다는 게 양자 전문가들의 얘기다. 해외 주요 대학과의 연구협력과 산학교류 등도 이제서야 시도하는 단계다.기업들이 양자 연구를 하고 싶어도 인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해 온 내용이다.여당은 해당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그간 법안 추진에 반대해 왔다. 때문에 소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 표결 처리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야당은 이날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