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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코로나19 직격탄 '여행·웨딩업' 재난지원금 300만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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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기간 3개월→6개월로 연장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해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김정호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해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김정호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경영위기에 처한 여행업과 웨딩업에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영위기 10개 업종(매출 감소 20% 이상) 중에서 매출 감소 폭이 50% 이상인 업종에 100만원을 더한 30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부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소상공인진흥공단기금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에서 일반업종 경영위기 유형에 대해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후 여야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가업비를 2390억원 증액하고, 여행업과 웨딩업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업종을 선별해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또 이날 산자위 예결소위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예산을 2202억500만원 증액하고, 전기료 감면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산업통상자원부 추경안도 수정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영업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전기료를 3개월간 최대 50%(집합금지 50%, 영업제한 30%) 감면하기 위해 추경안에 2202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예산도 기존 추경안의 2배인 약 4400억원으로 의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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