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신재생에너지조합 개소…내달부터 연 최대 160만원 지급
전남 신안군은 15일 안좌면사무소에서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사무실 개소식'을 열었다.

주민 협동조합은 4월 중에 안좌도 2천945명과 자라도 276명에 대해 1인당 연간 최대 160만∼40만원을 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정대 안좌도 협동조합 조합장은 "지역 자원인 햇빛, 바람 등 활용 주민평생 연금 정책을 추진해준 박우량 신안군수 등에게 고마움을 표시한다"면서 "협동조합으로 군민 소득 증대·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앞으로 지도, 사옥도, 임자도, 증도, 비금도, 신의도 등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사업자의 이익 독식이 아니라 군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상풍력 8.2GW 추진으로 군민 전체가 1인당 연간 600만원의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은 해당 섬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조례제정 이후 전입한 자는 만 30세 이하는 즉시, 만 40세 이하 전입 후 1년, 만 50세 이하 전입 후 2년, 만 50세 초과는 전입 후 3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있다.

신안군은 전국 최초 '신안군 신재생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제정 2018년 10월)'를 제정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자라도 24MW, 안좌도 96MW로 지난해 12월 첫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