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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소속 공직자 개발 예정지 투기 여부 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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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시흥시는 소속 공직자들의 개발 예정지 내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를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흥시, 소속 공직자 개발 예정지 투기 여부 조사 확대
    시흥시는 앞서 지난 10일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소유하거나 최근 취득한 소속 공무원이 8명(자진신고 7명, 조사과정 확인 1명) 확인됐다"고 1차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이번 2차 전수 조사의 대상 지역을 기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는 물론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및 V-city(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 하중·거모 공공주택지구 등 관내 개발지구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는 1차 때와 같이 자진 신고와 자체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조사는 토지 조서, 취득세 납부 자료, 토지거래정보시스템 정보 등을 대조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이와 함께 공직자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https://www.siheung.go.kr/main/contents.do?mId=030802050)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전화(☎031-310-2043)나 팩스(☎031-310-2800)로도 부조리 신고를 받고 있다.

    한편, 시는 1차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속이나 매입 등으로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8명의 소속 공무원의 토지 취득 과정에서 투기를 의심할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시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토지 91㎡를 취득한 것으로 자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5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도시 투기 여부를 조사 중인 국토부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상태"라며 "이 조사에서 불법성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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