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성추행' 피해자 조롱한 악플러들…잇단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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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작성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 전 시장의 성추문 관련 기사에 피해자 B씨를 조롱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댓글 내용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도 최근 B씨를 향해 모욕성 댓글을 단 악플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 전 시장의 성추문 관련 기사에 피해자 B씨를 조롱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댓글 내용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도 최근 B씨를 향해 모욕성 댓글을 단 악플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