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식]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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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식]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PCM20191203000045990_P4.jpg)
단속은 오는 15~17일 비디오카메라와 측정기를 이용해 이뤄지며, 단속 항목은 매연·질소산화물(NOx)·일산화탄소(CO)·탄화수소(HC) 등이다.
단속 지점은 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차고지·차량 주요 진출입로·오르막길 등이다.
단속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개선명령·개선 권고를 한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열흘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처분불복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현식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저공해 조치도 함께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소식]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AKR20210314014700054_02_i_P4.jpg)
(무안=연합뉴스)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교차근무 등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무 처리절차'를 제작해 사용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법령 조례가 정한 업무, 중앙부처 업무, 인허가 업무, 공모사업 진행 절차 등 관광문화체육국의 주요 업무 흐름을 알기 쉽고 상세하게 기술했다.
업무 담당자가 인사 이동, 재택근무, 연가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도 민원이나 업무 문의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유관기관과 각 시군에도 배부해 인허가·공모사업의 일정 절차 등을 공유해 협업을 강화하고, 적기에 적정하게 업무가 처리되도록 도울 예정이다.
![[전남소식]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PCM20200813000044054_P4.jpg)
(무안=연합뉴스) 전남도는 오는 19일까지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외지사화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S),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등의 해외 인프라를 국내 기업이 현지 지사처럼 활용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현지 바이어 발굴부터 기초 상담·현지 시장조사까지 이들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사업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년도 수출액 2천만 달러 이하 도내 중소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해외지사화 사업 '발전' 단계에 참여 중인 기업이다.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해외지사화 사업 '발전' 단계 참가비를 기업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수출정보망(http://jexport.or.kr)을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