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리 1%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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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식품 접객업소와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제도다.
융자 대상은 도내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다.
단란·유흥주점의 경우 화장실·주방 개선 자금만 지원한다.
융자는 시설 설치 소요자금의 80%까지 가능하다.
융자한도액은 식품 접객업소 5천만 원(화장실 시설개선은 1천만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HACCP 업소 4억 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천만 원이다.
식품 접객·식품 제조가공·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는 6년 이내(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개선은 4년 이내) 이내, HACCP 업소는 8년 이내에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곽준길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융자를 바라는 영업자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위생부서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