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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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6시20분께 경북 울진 한 방파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각목으로 B(53)씨를 때려 전치 8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
A씨 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해 모두 유죄 평결을 했다.
양형 의견은 징역 1년 3명, 징역 1년 6월 2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명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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