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일본 나하공항 할주로 무단진입 사건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해당 기장에게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일본 나하공항 할주로 무단진입 사건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해당 기장에게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일본 나하공항 활주로 무단진입 사건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해당 기장에게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1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에 대해 과징금 9억34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 5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아시아나항공 A기장은 2019년 7월21일 AAR171편 A321항공기가 일본 나하공항 활주로에 무단진입한 것과 관련, 자격증명 효력 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당시 A기장은 이륙 시 관제사의 활주로 대기선 정지 지시를 어기고 활주로에 진입해 운항기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의위는 또 항공기 엔진 부품 수리 절차를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에 대해서는 긴급정지 시도와 관련한 운항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

심의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 TWB106편 B737항공기는 2019년 10월27일 방콕공항에서 이륙을 위한 활주 도중 긴급정지 제한 속도를 넘긴 상태에서 긴급정지를 시도했다. 심의위는 해당 기장에게 자격증명 효력 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또 2019년 9월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견인 도중 지상조업 차량과의 접촉으로 손상된 B737항공기의 레이돔을 정비 교범대로 수리하지 않고 비행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1억34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아울러 지난해 8월16일 티웨이항공 TWB9902편 B737항공기가 광주공항에서 관제사의 착륙 지시 활주로가 아닌 다른 활주로에 착륙한 사건과 관련, 해당 조종사에게 자격증명 효력 정지 30일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 종사자에게 통보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