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북 구미 빌라에 수개월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친모가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모(48)씨로 밝혀진 가운데 석씨는 여아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이름도 없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여아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신 여아의 언니인 22살 A씨가 낳은 아이 이름으로 키웠다.

정작 A씨가 낳은 아이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A씨는 매달 구미에서 아동 수당을 받아 왔는데,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었던 셈이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여아의 친부를 확인하고자 전날 석씨와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의 신병을 확보해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 DNA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이 남성은 숨진 여아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석씨 주변의 또 다른 남성 한 명을 추가로 불러 DNA 검사를 진행했지만 이 남성 역시 DNA가 일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DNA 검사를 통해 석씨의 남편이 친부가 아니라는 것도 확인했다.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여아 살인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갈 예정이던 경찰 수사는 미궁에 빠지게 됐다. 경찰은 석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통해 친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석씨는 전날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을 강력 부인했다.

석씨는 딸이 낳은 아이 행방에 대한 질문에는 별도로 대답하지 않고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라며 출산을 재차 부인했다. DNA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도 "네"라고 답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