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는 `글쎄`…자산증식 기회 `박탈` [금소법 폭탄 `째깍째깍`…여의도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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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상단 2단> 금소법 폭탄 `째깍째깍`
"자산증식 기회 박탈"
<앵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불거지는 우려들,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해외에서는 청약철회권이 이미 도입돼 있다면서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도 청약철회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방식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영국은 금융회사의 부담을 조금 덜어줬는데요.
영국은 청약철회권이 부여되는 기간 동안 시장 가격 변동으로 상품 수익률이 하락하더라도 그 책임을 소비자가 지게 했습니다.
<통cg> 해외 청약철회권 현황 <자료 : 금융투자업계>
청약철회권 책임
영국(국기) 있음 행사기간 가입자 책임
일본(국기) 없음 ·
상품에 가입한 순간부터 소비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건데요.
s> 영국, 청약철회 기간 상품가격 하락 손실 가입자 책임
반면 우리는 시장 가격 하락에서 오는 손실 책임이 전적으로 금융회사에 있습니다.
s> 한국, 청약철회 기간 상품가격 하락 손실 금융사 책임
청약철회권이 주어지는 기간 동안 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가입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그 손실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물어줘야 하는 겁니다.
<앵커>
외국에서는 소비자도 가입을 할 때 신중히 할 의무가 있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지만 우린 그렇지 못하다.
위법계약해지권도 이번에 도입이 되는데,
위법한 계약은 5년안에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법한 계약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통cg> 위법계약 해지권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사봉 뒷그림 배경
· 계약 체결 5년 내(숫자 빨간색 강조)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
· 금융사는 10일 내(숫자 빨간색 강조)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함
제가 판매업자이고 앵커께서 가입자라고 가정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좋은 상품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가입 좀 부탁드리면 안될까요?(종이 즉, 가입설명서를 손에 들면서)
<앵커>
(단호한 거절)
<기자>
이게 가입만 하면 연 20%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앵커>
진짜인가요. 확실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자, 방금 보여드린 것이 `위법계약`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앵커>
왜 그렇죠?
<기자>
먼저 제가 상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고요.
또 연 20% 수익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에는 상품 판매자가 가입자에게 부당권유를 하거나 불공정영업을 하는 것을 비롯해 총 5가지 판매원칙을 위반했을 때를 위법한 계약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통cg> 위법계약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각각의 박스 안에 넣어주세요~
· 적합성 원칙
· 적정성 원칙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행위
· 부당권유
금융사는 이 요구를 받고 10일 안에 투자자한테 계약을 계속할지 끝낼지 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앵커>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증권업계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죠?
<기자>
증권사는 계약을 계속할지 끝낼지 여부를 10일 이내에 가입자한테 알려야 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s> "위법계약 해지 여부 심사기간 너무 짧아"
특히 중간에 명절 같은 연휴가 끼게 되면 증권사 입장에선 심사 기간이 더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cg> 위법계약 해지권 논란
계약 해지 요구
사람 그림 → 회사 건물 그림
가입자 ← 증권사
명절 끼면 7~8일 이내 심사
이러면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위법 계약이 성립되는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s> "위법계약 판단 기준, 법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그렇게 되면 증권사와 가입자 간 계약 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앵커>
`위법 계약 해지권`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해외에서는 `위법 계약 해지권`이 우리처럼 도입된 나라가 없습니다.
영국은 위법계약 해지권 자체가 없고, 일본은 관련 조항은 있으나 금융상품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s> 영국·일본, 금융상품에 위법계약 해지권 도입 안해
영국과 일본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지원서비스만으로 분쟁 해결이 원만하기 때문인데요.
영국은 `금융옴부즈만서비스`를 통해 분쟁조정을 하고 있고, 일본은 대안분쟁조정기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통cg> 해외 분쟁조정 절차 <자료 : 자본시장연구원>
영국 금융옴부즈만서비스 시행
국기
일본 대안분쟁조정기구 시행
국기
특히 금융옴부즈만서비스는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이도 가입자가 회사를 상대로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통cg> 금융옴부즈만서비스 <자료 : 자본시장연구원>
· 법적 근거 없이 가입자가 회사 상대로 동일한 권리 행사
· 금융사와 가입자 간 분쟁 조정
즉, 소송에 의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옴브즈만이라는 제3자의 관여하에 분쟁을 해결합니다.
1차적으로 가입자와 금융사가 최대 8주간 내부적으로 민원 해결 절차를 가진 뒤,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때 옴부즈만의 중재로 분쟁을 조정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금융감독원 밑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요.
그럼에도 금융사나 소비자 양측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실정입니다.
s>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의문
<앵커>
비슷한 제도인데 왜 우리는 실효성에 의문이 붙는 겁니까?
<기자>
영국은 이 분쟁조정서비스와 관련한 인력이 3,500명에 달합니다.
또 계속해서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요.
반면 우리는 분쟁조정위원회 인력이 200명 남짓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민원의 홍수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또 한가지 바뀌는 게
투자 위험이라든지 이런걸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도 금융상품 가입할 때 설명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판매사는 가입자에 상품의 위험요인이나 가입 시 주의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cg> 설명의무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품 위험요인, 주의사항을 녹취나 서명으로 확인
설명의무 조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라임이나 DLF 사태처럼 불완전판매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상대적으로 소비자가 소송에 있어 시간이나 자금력이 금융사에 비해 열악하다 보니 입증 책임을 회사에 더 묻겠다는 건데요.
s> 계속된 불완전판매…금융사 입증 책임 강화
따라서 증권사는 이제 모든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녹취나 서명과 같은 방식으로 가입자가 상품 내용을 이해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증권사 입장에선 현재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증권업이라는 것이 전문성을 요구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판매 직원이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가입자에게 설명하고, 또 가입자가 이를 전부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법이 만들어진 건데,
오히려 소비자가 가입할 상품 선택지를 줄어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요?
왜 그런 거죠?
<기자>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감안하면요.
취재를 종합하면 앞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s> 앞으로 상품 가입 절차 까다로워질 듯
가입자가 상품 가입이 적정한지를 포함해 심사 절차를 더욱 강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가입자와 계약을 하는 데 있어 향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없는지를 꼼꼼히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폭이 좁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 상품 판매가 위축된 상황인데요.
이번 법 시행으로 가입자가 상품을 가입하고 싶어도 자격을 갖추지 못해 가입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s> 투자자 상품 가입 선택지 위축 우려
특히 증권업계 내부에선요.
투자상품은 운용사가 만든 건데, 그 책임 대부분을 판매사에 지우는 것은 억울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증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산증식 기회 박탈"
<앵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불거지는 우려들,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해외에서는 청약철회권이 이미 도입돼 있다면서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도 청약철회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방식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영국은 금융회사의 부담을 조금 덜어줬는데요.
영국은 청약철회권이 부여되는 기간 동안 시장 가격 변동으로 상품 수익률이 하락하더라도 그 책임을 소비자가 지게 했습니다.
<통cg> 해외 청약철회권 현황 <자료 : 금융투자업계>
청약철회권 책임
영국(국기) 있음 행사기간 가입자 책임
일본(국기) 없음 ·
상품에 가입한 순간부터 소비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건데요.
s> 영국, 청약철회 기간 상품가격 하락 손실 가입자 책임
반면 우리는 시장 가격 하락에서 오는 손실 책임이 전적으로 금융회사에 있습니다.
s> 한국, 청약철회 기간 상품가격 하락 손실 금융사 책임
청약철회권이 주어지는 기간 동안 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가입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그 손실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물어줘야 하는 겁니다.
<앵커>
외국에서는 소비자도 가입을 할 때 신중히 할 의무가 있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지만 우린 그렇지 못하다.
위법계약해지권도 이번에 도입이 되는데,
위법한 계약은 5년안에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법한 계약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통cg> 위법계약 해지권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사봉 뒷그림 배경
· 계약 체결 5년 내(숫자 빨간색 강조)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
· 금융사는 10일 내(숫자 빨간색 강조)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함
제가 판매업자이고 앵커께서 가입자라고 가정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좋은 상품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가입 좀 부탁드리면 안될까요?(종이 즉, 가입설명서를 손에 들면서)
<앵커>
(단호한 거절)
<기자>
이게 가입만 하면 연 20%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앵커>
진짜인가요. 확실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자, 방금 보여드린 것이 `위법계약`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앵커>
왜 그렇죠?
<기자>
먼저 제가 상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고요.
또 연 20% 수익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에는 상품 판매자가 가입자에게 부당권유를 하거나 불공정영업을 하는 것을 비롯해 총 5가지 판매원칙을 위반했을 때를 위법한 계약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통cg> 위법계약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각각의 박스 안에 넣어주세요~
· 적합성 원칙
· 적정성 원칙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행위
· 부당권유
금융사는 이 요구를 받고 10일 안에 투자자한테 계약을 계속할지 끝낼지 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앵커>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증권업계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죠?
<기자>
증권사는 계약을 계속할지 끝낼지 여부를 10일 이내에 가입자한테 알려야 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s> "위법계약 해지 여부 심사기간 너무 짧아"
특히 중간에 명절 같은 연휴가 끼게 되면 증권사 입장에선 심사 기간이 더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cg> 위법계약 해지권 논란
계약 해지 요구
사람 그림 → 회사 건물 그림
가입자 ← 증권사
명절 끼면 7~8일 이내 심사
이러면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위법 계약이 성립되는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s> "위법계약 판단 기준, 법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그렇게 되면 증권사와 가입자 간 계약 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앵커>
`위법 계약 해지권`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해외에서는 `위법 계약 해지권`이 우리처럼 도입된 나라가 없습니다.
영국은 위법계약 해지권 자체가 없고, 일본은 관련 조항은 있으나 금융상품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s> 영국·일본, 금융상품에 위법계약 해지권 도입 안해
영국과 일본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지원서비스만으로 분쟁 해결이 원만하기 때문인데요.
영국은 `금융옴부즈만서비스`를 통해 분쟁조정을 하고 있고, 일본은 대안분쟁조정기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통cg> 해외 분쟁조정 절차 <자료 : 자본시장연구원>
영국 금융옴부즈만서비스 시행
국기
일본 대안분쟁조정기구 시행
국기
특히 금융옴부즈만서비스는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이도 가입자가 회사를 상대로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통cg> 금융옴부즈만서비스 <자료 : 자본시장연구원>
· 법적 근거 없이 가입자가 회사 상대로 동일한 권리 행사
· 금융사와 가입자 간 분쟁 조정
즉, 소송에 의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옴브즈만이라는 제3자의 관여하에 분쟁을 해결합니다.
1차적으로 가입자와 금융사가 최대 8주간 내부적으로 민원 해결 절차를 가진 뒤,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때 옴부즈만의 중재로 분쟁을 조정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금융감독원 밑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요.
그럼에도 금융사나 소비자 양측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실정입니다.
s>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의문
<앵커>
비슷한 제도인데 왜 우리는 실효성에 의문이 붙는 겁니까?
<기자>
영국은 이 분쟁조정서비스와 관련한 인력이 3,500명에 달합니다.
또 계속해서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요.
반면 우리는 분쟁조정위원회 인력이 200명 남짓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민원의 홍수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또 한가지 바뀌는 게
투자 위험이라든지 이런걸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도 금융상품 가입할 때 설명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판매사는 가입자에 상품의 위험요인이나 가입 시 주의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cg> 설명의무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품 위험요인, 주의사항을 녹취나 서명으로 확인
설명의무 조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라임이나 DLF 사태처럼 불완전판매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상대적으로 소비자가 소송에 있어 시간이나 자금력이 금융사에 비해 열악하다 보니 입증 책임을 회사에 더 묻겠다는 건데요.
s> 계속된 불완전판매…금융사 입증 책임 강화
따라서 증권사는 이제 모든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녹취나 서명과 같은 방식으로 가입자가 상품 내용을 이해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증권사 입장에선 현재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증권업이라는 것이 전문성을 요구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판매 직원이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가입자에게 설명하고, 또 가입자가 이를 전부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법이 만들어진 건데,
오히려 소비자가 가입할 상품 선택지를 줄어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요?
왜 그런 거죠?
<기자>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감안하면요.
취재를 종합하면 앞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s> 앞으로 상품 가입 절차 까다로워질 듯
가입자가 상품 가입이 적정한지를 포함해 심사 절차를 더욱 강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가입자와 계약을 하는 데 있어 향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없는지를 꼼꼼히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폭이 좁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 상품 판매가 위축된 상황인데요.
이번 법 시행으로 가입자가 상품을 가입하고 싶어도 자격을 갖추지 못해 가입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s> 투자자 상품 가입 선택지 위축 우려
특히 증권업계 내부에선요.
투자상품은 운용사가 만든 건데, 그 책임 대부분을 판매사에 지우는 것은 억울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증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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