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납치살해'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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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선고…재판부 "살해 계획·의도 없어 보여"
금전 관계로 마찰을 빚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62)씨가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 계획·의도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공범의 폭행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A씨로부터 재물을 빼앗을 의도가 없었고, 심하게 피해자를 폭행한 적도 없다"며 일부 혐의도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씨는 2019년 5월 하수인 2명과 친동생 등 3명을 동원해 광주에서 사업가 A(56)씨를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2019년 유령회사를 내세워 무자본 인수합병을 한 해덕파워웨이의 실질적 사주로, 조씨와는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약 9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던 조씨는 지난해 2월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에 가담한 3명은 각각 징역 1년6개월∼10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 계획·의도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공범의 폭행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A씨로부터 재물을 빼앗을 의도가 없었고, 심하게 피해자를 폭행한 적도 없다"며 일부 혐의도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씨는 2019년 5월 하수인 2명과 친동생 등 3명을 동원해 광주에서 사업가 A(56)씨를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2019년 유령회사를 내세워 무자본 인수합병을 한 해덕파워웨이의 실질적 사주로, 조씨와는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약 9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던 조씨는 지난해 2월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에 가담한 3명은 각각 징역 1년6개월∼10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