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생산지역인 충북·강원·전남·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등이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이하 시멘트세) 입법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충북·강원·전남·경북 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 출범
4개 지역 주민·지방의회·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지자체 대표들로 구성된 공동추진위는 12일 제천시민회관 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공동추진위는 "시멘트세 도입은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에게 60여 년간 일방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강요하고 엄청난 환경파괴와 오염을 초래해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세수를 마련하자는 것으로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시멘트세를 도입하려면 국회에서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동안 19·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계속해 발의했으나 시멘트업계의 집요한 반대와 로비, 정부의 반대, 정치권의 노력 부족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시멘트세 도입을 위한 입법을 반드시 관철하고자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시멘트세 도입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시멘트세 도입 대신 기금 조성으로 대체하자는 시멘트업계 등의 주장에 대해선 "단호히 거부한다"며 "우리는 업계가 약속한 기금을 믿을 수 없고, 불확실한 기금으로 환경개선 및 저발전으로 인한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멘트세 법안의 국회 통과를 방해하는 세력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