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원료 '아로마오일'을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업체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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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인 '아로마오일'을 식품첨가물로 판매하고 이런 제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 등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 화장품제조업체, 통신판매업체 등 총 3곳이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해당 제품에 대해선 긴급 회수명령을 내렸다.
조사 결과 인천 서구 소재의 식품소분업체 A업체는 2019년 인도에서 레몬오일 등 화장품 원료 5종 총 102㎏을 수입했고, 지난해 6월께부터 이를 소분해 '아로마워터 레몬' 등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표시해 제조했다.
이들이 제조한 제품은 15㎖ 단위의 병에 담겼고, 총 1천30병(15㎏)으로 추정된다.
또 이 업체는 직접 제조한 제품과 다른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한 제품 등 11종 총 2천230병(33kg·7천500만원 상당)을 전국 지사와 대리점 11곳을 통해 마사지숍에 섭취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동구의 한 화장품제조업체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A업체로부터 식품첨가물 '로즈오일' 등 6종을 받아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한 제품을 소분·제조하고, 제품 1천200병(18㎏)을 다시 A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한 통신판매업체는 A업체가 운영하는 대리점 등을 통해 이 제품을 구매하고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면서 '생수에 2∼3방울을 첨가해 마시는 식품첨가물'로 표시했고 여성 갱년기, 폐경기, 우울감,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이에 식약처는 즉시 해당 사이트를 차단했다.
식약처는 A업체와 통신판매업체가 보관 중인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개 제품 236병(3.5kg)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관할 관청에 회수토록 조치했다.
또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 화장품제조업체, 통신판매업체 등 총 3곳이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해당 제품에 대해선 긴급 회수명령을 내렸다.
조사 결과 인천 서구 소재의 식품소분업체 A업체는 2019년 인도에서 레몬오일 등 화장품 원료 5종 총 102㎏을 수입했고, 지난해 6월께부터 이를 소분해 '아로마워터 레몬' 등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표시해 제조했다.
이들이 제조한 제품은 15㎖ 단위의 병에 담겼고, 총 1천30병(15㎏)으로 추정된다.
또 이 업체는 직접 제조한 제품과 다른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한 제품 등 11종 총 2천230병(33kg·7천500만원 상당)을 전국 지사와 대리점 11곳을 통해 마사지숍에 섭취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동구의 한 화장품제조업체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A업체로부터 식품첨가물 '로즈오일' 등 6종을 받아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한 제품을 소분·제조하고, 제품 1천200병(18㎏)을 다시 A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한 통신판매업체는 A업체가 운영하는 대리점 등을 통해 이 제품을 구매하고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면서 '생수에 2∼3방울을 첨가해 마시는 식품첨가물'로 표시했고 여성 갱년기, 폐경기, 우울감,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이에 식약처는 즉시 해당 사이트를 차단했다.
식약처는 A업체와 통신판매업체가 보관 중인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개 제품 236병(3.5kg)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관할 관청에 회수토록 조치했다.
또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