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오젠, 특허 장벽 구축…올해 추가 기술이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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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목표주가↑
신한금융투자는 12일 알테오젠에 대해 제형 및 제법 특허를 통해 기술력을 꾸준히 입증하고 있다며 올해 그 진가가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기존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높였다.
알테오젠은 피하주사(SC) 제형 변경 기술인 인간 히알루로니다아제(ALT-B4)에 대한 특허 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 회사는 ALT-B4에 대한 추가적인 권리 특허를 국제특허출원(PCT) 방식으로 출원했다. 이번 특허 강화로 SC제형 변형 시장에서의 새로운 경쟁자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동건 연구원은 “올해 ALT-B4 추가 기술이전과 기존 계약한 협력사들의 임상 1상 진입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 수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ALT-L9'에도 주목했다. 알테오젠은 지난 5일 ALT-L9의 국내 임상 1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특성상 임상 1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에도 회사가 임상 1상을 먼저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제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또 알테오젠이 ALT-L9으로 아일리아의 제형 특허를 회피하고 새로운 진입장벽을 쌓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일리아의 물질특허 및 제형특허 만료기간은 각 국가별로 다르다. 물질특허는 내년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한국 유럽이 각각 2023년과 2024년에 만료된다. 유럽은 2025년에 만료된다. 하지만 아일리아의 제형특허는 2027~2030년에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아일리아의 제형특허를 회피하지 못하면 물질특허가 끝나도 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알테오젠은 ALT-L9에 대한 고유의 제형특허를 확보했다. 한국 미국 러시아 일본에서 등록을 완료했다. 유럽 등 8개국에서는 특허를 출원했다. 융합단백질 생산 방법에 관한 제법 특허도 적용했다. 한국과 호주 일본에서 특허가 등록됐다.
이동건 연구원은 “알테오젠은 고유한 제형 및 제법 특허로 기존의 제형특허를 회피했다”며 “특히 알테오젠의 제법특허는 아일리아를 개발 중인 다른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기존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높였다.
알테오젠은 피하주사(SC) 제형 변경 기술인 인간 히알루로니다아제(ALT-B4)에 대한 특허 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 회사는 ALT-B4에 대한 추가적인 권리 특허를 국제특허출원(PCT) 방식으로 출원했다. 이번 특허 강화로 SC제형 변형 시장에서의 새로운 경쟁자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동건 연구원은 “올해 ALT-B4 추가 기술이전과 기존 계약한 협력사들의 임상 1상 진입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 수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ALT-L9'에도 주목했다. 알테오젠은 지난 5일 ALT-L9의 국내 임상 1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특성상 임상 1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에도 회사가 임상 1상을 먼저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제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또 알테오젠이 ALT-L9으로 아일리아의 제형 특허를 회피하고 새로운 진입장벽을 쌓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일리아의 물질특허 및 제형특허 만료기간은 각 국가별로 다르다. 물질특허는 내년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한국 유럽이 각각 2023년과 2024년에 만료된다. 유럽은 2025년에 만료된다. 하지만 아일리아의 제형특허는 2027~2030년에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아일리아의 제형특허를 회피하지 못하면 물질특허가 끝나도 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알테오젠은 ALT-L9에 대한 고유의 제형특허를 확보했다. 한국 미국 러시아 일본에서 등록을 완료했다. 유럽 등 8개국에서는 특허를 출원했다. 융합단백질 생산 방법에 관한 제법 특허도 적용했다. 한국과 호주 일본에서 특허가 등록됐다.
이동건 연구원은 “알테오젠은 고유한 제형 및 제법 특허로 기존의 제형특허를 회피했다”며 “특히 알테오젠의 제법특허는 아일리아를 개발 중인 다른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