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보하려 마약 구매한 40대…2심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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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한인 교포 A(40·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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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A씨는 거주지 근처에서 외국인들이 마약을 거래한다고 경찰에 제보했다가 '제보만으로는 명확하게 조사할 수 없으니 가능하면 사진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해달라'는 담당 경찰관의 말을 통역인에게서 전해 듣고 직접 증거 확보에 나섰다.
A씨는 통역인에게 '증거자료로 약물을 가져다드리면 되는 것이냐'며 '가능하면 잠입해서 약물을 매수해보겠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몇 시간 뒤 스파이스를 사서 사진을 찍어 경찰관에게 전송하고 변기에 넣어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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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A씨도 마약을 거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인 인천지법은 "증거 수집 목적이었더라도 수사기관의 지시나 위임을 받지 않고 매매한 이상 범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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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통역인을 통해 마약류 거래 증거 확보를 요청받았을 뿐 아니라 스파이스 매수 직전 통역인에게 보고하기까지 했다"며 "수사 기관의 구체적 위임과 지시를 받아 매수한다고 인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도 않았다"며 "개인적 목적으로 매수했다면 매수 예정 사실을 통역인에게 보고하거나 사진을 찍어 경찰관에게 전송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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