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업무·고사평가 부적정…충북 학교·법인 감사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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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34명 경고·121명 주의…문서관리소홀 등도 지적
충북도교육청은 21개 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34명에 경고, 121명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4천253만3천원을 회수·추징하는 등 재정상 조치와 16건의 행정상 조치도 했다고 덧붙였다.
A 고교는 교직원 및 방과후 학교 강사 채용 업무 부적정, 정기고사 평가 문제 출제 부적정, 부양가족 수당 수령 부적정 등 7건을 지적받았다.
B 고교는 개인정보를 포함해 문서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관 주의를 받았다.
C 학교법인 및 산하 고교는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 법인 인사 업무 부적정 사례 등이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12월 이들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다.
/연합뉴스
도교육청은 4천253만3천원을 회수·추징하는 등 재정상 조치와 16건의 행정상 조치도 했다고 덧붙였다.
A 고교는 교직원 및 방과후 학교 강사 채용 업무 부적정, 정기고사 평가 문제 출제 부적정, 부양가족 수당 수령 부적정 등 7건을 지적받았다.
B 고교는 개인정보를 포함해 문서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관 주의를 받았다.
C 학교법인 및 산하 고교는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 법인 인사 업무 부적정 사례 등이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12월 이들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