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회사 누락' 정몽진 KCC 회장 벌금 1억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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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진 KCC 회장이 차명회사와 친족회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빠뜨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최근 정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정 회장은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 친족이 지분 100%를 가진 납품업체 9개사 정보를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자료 누락으로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허위 자료 제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지난달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최근 정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정 회장은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 친족이 지분 100%를 가진 납품업체 9개사 정보를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자료 누락으로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허위 자료 제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지난달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