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 문자로 받는다"…SKT,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자격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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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전자 문서 중계자는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전자 문서를 중계 서비스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일컫는다.
이번 자격 인증으로 SKT의 모바일 고지 알림 서비스인 `공공 알림 문자`를 통해 전송되는 고지서 및 안내문은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해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SKT는 KT, LGU+와의 협력을 통해 자사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전 국민이 공인 전자 문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기존에는 오프랑니 우편물의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해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이 높았지만 전자 문서 서비스 도입으로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개인 정보 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SKT의 전자 문서 서비스는 반드시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사업은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관계 기관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존의 우편 기반 대국민 고지·안내문을 공인 전자 문서 중계자를 통해 보낼 수 있도록 전자 문서 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상구 SKT Messaging CO장은 "공공 알림 문자 확산을 통한 고객의 전자문서 이용 방식에 변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종이 우편 감소를 통한 탄소 절감 등 ESG 경영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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