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법원 2부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박인근 씨의 비상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박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근거는 비상상고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이 아니라 법령에 의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형법 20조이어서 무죄 판결이 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는 아니다"라며 애써 아쉬움을 감췄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자모임 대표는 "오늘 기각 판결로 형제복지원 사건 자체가 없다거나, 박씨가 무죄라는 식으로 비칠까 우려된다"며 "이번 판결은 박씨의 유무죄가 아닌 법령 적용에 대한 위반 여부를 따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 역시 판결문에서 피해 당사자가 국가 폭력을 당한 부분을 인정했고, '피해 당사자에 대한 기각이 아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대신 피해자들은 현재 형제복지원 사건을 조사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당부했다.
한 대표는 "비상상고 결과 하나만을 보고 활동해온 것이 아니다"라며 "최종 목표는 진상규명과 피해자 피해 회복"이라며 힘주어 말했다.
피해자들은 앞으로 진상규명은 물론 숨어있는 피해자를 발굴,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대표는 "사망한 박씨를 부관참시해 화를 내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억울한 부분은 조사를 통해 밝혀내고, 국가로부터 당당하게 사과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당사자를 추가 발굴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게끔 하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비상상고가 기각된 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중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의 무죄 판결을 바로잡지 못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법원은 국가의 조직적 불법 행위를 인정했다"면서 "이는 소멸시효가 없는 사건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