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외국인 근로자·고용자 1천700명 진단검사 명령
광주시는 11일 외국인 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 충남 등 제조업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대상은 218개 사업장 외국인 1천637명, 기숙 생활을 하는 내국인 63명 등 모두 1천700명으로 파악됐다.

이날부터 20일까지 시와 자치구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오는 15∼19일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하남산단과 평동산단에서 오후 4시부터 4시간 동안 임시 진료소도 운영한다.

광주시는 무자격 체류자들에게도 격리 치료, 입원, 진단 검사비 등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며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자격 체류자들이 치료비 부담 등으로 전수 검사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불법 체류로 단속되지는 않을 테니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