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권고에 대한 입장
통일부 "북한인권 증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노력할 것"
통일부는 11일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0일(현지시간) 정기 이사회가 진행 중인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북한 인권 관련 권고사항을 제시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퀸타나 보고관이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런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가 이행할 부분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퀸타나 보고관은 해당 보고서에서 '북한과 협상 시 인권문제를 포함하라'는 내용을 비롯해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들을 나열했다.

여기에는 통신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춰 북한 주민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 사실상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판하는 권고사항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이 당국자는 "올해 새롭게 제시된 권고가 아니라 2019년과 2020년에도 거의 동일한 표현의 권고사항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권고는 2018년 남북관계가 여러 형태의 회담을 통해 활성화되면서 남북 간 인적교류도 이전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기반을 개선 정비하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정부는 이를 염두에 두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북한과의 경제·인도적 협력 시 '인권에 기반한 틀'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이 권고와 다른 입장이거나, 이 권고 이행에 대해 주저하고 있다는 비판은 실제 상황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이나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과 대북 사업을 진행할 때 업무협약(MOU) 등에 인권에 기반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