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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LH 사건, 이학수법 통과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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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강화해야…경찰, 검찰 공조수사 해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KBIZ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KBIZ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 경찰은 물론 검찰도 공조수사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영선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저도 화가 많이 나고 속상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 국회에서 아주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20대 국회 때 부당이득을 취득하면 몰수하는 일명 '이학수법'을 발의했는데 지금 야당의 벽에 부딪혀서 통과를 못 시켰다"며 "그 법이 통과됐다면 지금 이런 일이 있었겠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권 단일화를 가정한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에 밀린다는 지적에는 "지금은 컨벤션 효과가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서울을 발전시키고 '올인'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서울시민이 한 번만 더 생각해보시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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