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자녀 가두고 학대한 50대 종교인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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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알고 지내던 사람의 미성년 자녀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종교인 A(5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여)씨의 집에서 B씨의 딸(당시 11)이 고집을 부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화장실에 30분가량 가두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7월 B씨 딸이 말을 듣지 않자 회초리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9년 굿을 하면서 B씨와 알게 돼 B씨 집을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혐의는 어린 피해자의 정신발달이나 신체 건강을 해치는 범행"이라며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모친에게서 훈육을 부탁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여)씨의 집에서 B씨의 딸(당시 11)이 고집을 부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화장실에 30분가량 가두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7월 B씨 딸이 말을 듣지 않자 회초리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9년 굿을 하면서 B씨와 알게 돼 B씨 집을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혐의는 어린 피해자의 정신발달이나 신체 건강을 해치는 범행"이라며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모친에게서 훈육을 부탁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