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돌산읍 갯바위 훼손한 리조트 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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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시 돌산읍의 갯바위를 훼손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리조트 대표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돌산읍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는 A씨 등은 지난해 9월 태풍으로 갯바위에 설치한 해안 데크가 유실되자 무단으로 시멘트를 타설하는 등 갯바위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시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조사를 벌여 불법으로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
해경은 업체에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내준 공무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뉴스
해경에 따르면 돌산읍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는 A씨 등은 지난해 9월 태풍으로 갯바위에 설치한 해안 데크가 유실되자 무단으로 시멘트를 타설하는 등 갯바위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시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조사를 벌여 불법으로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
해경은 업체에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내준 공무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