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의식불명 아영이 사건 간호사 "치상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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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이 아버지 "그동안 추스린 분노 다시 차 올라"
부산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첫 공판이 9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간호사 A(40)씨가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인정심문에서 A씨와 A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 혐의 부분에서 일부는 인정하지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법정을 지켜본 아영이 부친은 재판이 끝난 뒤 "간호사를 정면으로 본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동안 추스린 분노가 다시 차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경찰조사에서도 간호사는 CC(폐쇄회로)TV에 드러난 것만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외는 부인했다"며 "오늘도 부인하는 것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다.
말이 안나온다"고 분노했다.
간호사 A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부산 모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인 아영이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간호사는 또 같은달 20일 아영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받고 있다.
당시 바닥에 떨어진 아영이는 생후 5일 된 신생아였다.
아영이는 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일어나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아영이의 뇌 영구 손상 등의 상해가 A씨의 행위로 일어난 것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당시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도 법정에 출석했다.
병원장 또한 "직원들을 상대로 주 1회 정신교육을 하는 등 업무관리를 규정대로 해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CCTV 증거조사를 중심으로 내달 20일 열린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제6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간호사 A(40)씨가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인정심문에서 A씨와 A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 혐의 부분에서 일부는 인정하지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법정을 지켜본 아영이 부친은 재판이 끝난 뒤 "간호사를 정면으로 본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동안 추스린 분노가 다시 차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경찰조사에서도 간호사는 CC(폐쇄회로)TV에 드러난 것만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외는 부인했다"며 "오늘도 부인하는 것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다.
말이 안나온다"고 분노했다.
간호사 A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부산 모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인 아영이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간호사는 또 같은달 20일 아영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받고 있다.
당시 바닥에 떨어진 아영이는 생후 5일 된 신생아였다.
아영이는 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일어나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아영이의 뇌 영구 손상 등의 상해가 A씨의 행위로 일어난 것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당시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도 법정에 출석했다.
병원장 또한 "직원들을 상대로 주 1회 정신교육을 하는 등 업무관리를 규정대로 해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CCTV 증거조사를 중심으로 내달 20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