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軍재해보상 산재보상법 준용'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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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현행 군인재해보상법의 까다로운 장애 보상금 지급 기준으로 인해 군 장병들이 장애를 입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설계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 군 장병들이 최소한의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병들이 보상에 대한 걱정 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기리는 국가 보훈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