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로 이상 도로의 하위차로에 적용…무단주차 킥보드는 즉시견인 검토
서울시, 자전거 위한 '시속 20㎞ 저속 지정차로' 추진
서울시는 도심부 자전거우선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양도성을 따라 설정한 녹색교통진흥지역 내부의 자전거우선도로가 적용 대상이다.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가장 하위차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20㎞로 정해 자전거나 개인용 이동장치(PM)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하는 '저속 지정차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시는 저속 지정차로제 정식 도입을 위해 정부·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골목길의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추는 사업은 확대 시행한다.

전동킥보드 등 PM 속도 제한과 보행 장애 유발 방지 등 다른 분야 교통 대책도 내놨다.

시는 PM의 운행 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법령 정비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보도 위 PM 무단 주차로 보행에 불편이 생겼을 때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지금은 과태료 부과가 선행돼야만 견인이 가능하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