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로 연금 깎인 공무원, 재임용돼도 못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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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3%' 공무원연금 대출이자, 시중금리 반영키로
앞으로는 비위 행위에 따른 징계로 연금이 깎인 공무원은 재임용되더라도 연금 삭감분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중대 비위를 저질러 연금이 삭감된 공무원이 공직에 복귀할 때 연금 감액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질러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이 다시 임용돼 연금액 재산정을 위해 재직 기간을 합산할 경우 연금 감액 조치는 사실상 사라지고,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허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중징계를 받고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선 재임용 시에도 연금 감액 조치를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최저 3%로 돼 있는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율을 시중금리 변화를 반영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의 금융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출 이자율 하한선을 없애고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는 것이 인사처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중대 비위를 저질러 연금이 삭감된 공무원이 공직에 복귀할 때 연금 감액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질러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이 다시 임용돼 연금액 재산정을 위해 재직 기간을 합산할 경우 연금 감액 조치는 사실상 사라지고,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허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중징계를 받고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선 재임용 시에도 연금 감액 조치를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최저 3%로 돼 있는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율을 시중금리 변화를 반영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의 금융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출 이자율 하한선을 없애고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는 것이 인사처의 설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