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투명 방음벽 등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조류충돌 사고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 조류충돌 사고 사례 제보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사례 제보는 방음벽, 건축물 등 투명 인공구조물과 야생조류가 충돌해 폐사, 부상 또는 폐사 흔적(다수의 깃털 등)을 발견한 경우 사진으로 찍어 다음 달 22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vog.gg.go.kr)에 등록하면 된다.

경기도, '투명창 조류충돌 사례' 제보 접수
도는 제보 사례 중 사고가 빈번한 지역은 도 모니터링단 활동과 연계해 예방 점검을 강화하거나 점검 지역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 모니터링단은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100여 명 규모로 구성돼 3월 말부터 10개월간 도 전역에서 조류충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점검과 자료 수집 활동을 하게 된다.

도는 제보 사례 중 200건을 추첨으로 선정해 1인당 최대 5만원 이내의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환경부 의뢰로 국립생태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약 788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투명한 인공구조물에 부딪혀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온라인 기반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도에서 4천168마리의 조류충돌이 발견됐다.

이는 전국 조류충돌사고 건수(1만5천892건)의 26%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에 도는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 전담 조직을 구성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 대책을 발표하고 방음벽 시설 개선사업과 조례 제정, 제도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투명창 조류충돌 사례' 제보 접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