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교 통행료 시비 지원금 예산 57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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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울산대교 통행료 시비 지원금 예산 약 57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자인 울산하버브릿지는 시와 감면협약에 따라 울산대교 염포산터널 통행료(소형 기준·1대당) 700원 중 500원을 도로 이용자에게 받고 나머지 200원은 시로부터 지원받아왔다.
시 지원금(손실보전금) 200원에는 부가가치세 19원이 포함돼 있다.
즉, 시가 1대당 통행료 부가가치세 19억원을 울산하버브릿지 측을 통해 납부하는 것이다.
시는 그러나, 공공보조금 성격인 손실보전금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국세청에 질의했고, 최근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이미 납부한 세금 11억5천800만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하버브릿지의 울산대교 운영 기간인 2045년까지 계속 지급할 뻔한 통행료 할인 보조금 45억원 등 총 57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환급금을 염포산영업소 통행료 결제 시스템 등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시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자인 울산하버브릿지는 시와 감면협약에 따라 울산대교 염포산터널 통행료(소형 기준·1대당) 700원 중 500원을 도로 이용자에게 받고 나머지 200원은 시로부터 지원받아왔다.
시 지원금(손실보전금) 200원에는 부가가치세 19원이 포함돼 있다.
즉, 시가 1대당 통행료 부가가치세 19억원을 울산하버브릿지 측을 통해 납부하는 것이다.
시는 그러나, 공공보조금 성격인 손실보전금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국세청에 질의했고, 최근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이미 납부한 세금 11억5천800만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하버브릿지의 울산대교 운영 기간인 2045년까지 계속 지급할 뻔한 통행료 할인 보조금 45억원 등 총 57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환급금을 염포산영업소 통행료 결제 시스템 등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