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사장 등 3명 경찰 고발 예정

KBS노동조합 "'검언유착' 오보 소송비용 지원은 업무상 횡령"
보수 성향의 소수 노조인 KBS노동조합이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 관련 소송 비용을 회사가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노조는 8일 "양승동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KBS 법조팀 기자들의 검언유착 오보가 업무상 과실임을 시인했으면서도 이들에 대한 법률지원 소송비용을 한국방송공사 비용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 1건당 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허위보도, 왜곡 보도를 비호하기 위해 멋대로 사용하고 법무법인에 지출한 행위는 시청자들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재정을 손실하는 범죄행위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BS노조는 또 "양 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들의 보도 행위는 업무상 과실, 즉 정당하지 않은 업무 수행이었다"며 KBS 단체협약 제33조를 근거로 소송비를 지원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KBS 단체협약 제33조는 조합원이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그 결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과 협의하여 법적 대응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KBS노조는 이와 같은 주장을 근거로 양승동 사장과 간부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9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KBS에는 진보 성향의 다수 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 보수 성향의 소수 노조인 KBS노동조합과 KBS공영노동조합 등 3개 노조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