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터널 음주 사망사고 낸 벤츠남…"시속 229㎞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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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남)씨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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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1월 20일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지난 3일에도 가해자 아버지가 거짓말한 정황을 녹음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저는 악몽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시속 216∼229㎞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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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추돌 직전까지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 등을 미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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