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올해는 열흘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괄 환급은 3월 31일에서 3월 19일로 12일, 사업장의 부도 및 파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 환급은 4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11일 앞당긴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가계 경제 타격을 감안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했다.

19일까지 일괄 환급을 받으려면 기업이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넘겨 해당 서류를 제출한 기업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31일 환급금을 지급한다.

다니던 회사의 부도 및 폐업으로 일괄 환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개별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국세청 납세자 서비스인 홈택스에 이달 25일까지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