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짜 백신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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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종돈 생산에 여전히 중대한 위험 요소"…불법 백신에 따른 변종 출현도
중국 농업농촌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가짜 백신 관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중국매체 관찰자망 등에 따르면 농업농촌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짜 백신의 제조·판매·사용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출시가 허용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은 없으며, 허가받지 않은 백신은 모두 가짜로 안전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게 농업농촌부 지적이다.
농업농촌부는 관계기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생산 등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각 성(省)에 6월 말과 11월 말 두 차례 가짜 백신 단속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불법 백신을 만든 제약업체에 대해 최대한도의 벌금을 부과하고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며, 가짜 백신 신고자에게는 최고 3만 위안(약 521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변종이 다수 보고된 가운데, 동물 질병 당국은 변종에 대한 역학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2018~2019년 사육 돼지의 절반 정도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통제하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최근에도 쓰촨성과 후베이성 등 곳곳에서 발생 사례가 보고됐다.
농업농촌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여전히 중국 종돈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험 요소라면서, 상시 방역태세를 늦추지 않는 것이 종돈 생산을 회복하고 돼지고기 공급 증가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충칭(重慶)법제보는 지난해 5월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짜 백신을 판매한 일당이 중국 최초로 검거됐다고 밝혔다.
당시 충칭의 한 양돈 농민이 가짜 백신 접종으로 돼지 2천여 마리가 죽었다고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으며, 조사 결과 일당은 유통기한이 지난 가금류 질병 치료제를 가짜 백신으로 팔아 폭리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월 양돈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불법 백신 사용으로 새로운 만성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8일 중국매체 관찰자망 등에 따르면 농업농촌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짜 백신의 제조·판매·사용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출시가 허용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은 없으며, 허가받지 않은 백신은 모두 가짜로 안전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게 농업농촌부 지적이다.
농업농촌부는 관계기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생산 등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각 성(省)에 6월 말과 11월 말 두 차례 가짜 백신 단속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불법 백신을 만든 제약업체에 대해 최대한도의 벌금을 부과하고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며, 가짜 백신 신고자에게는 최고 3만 위안(약 521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변종이 다수 보고된 가운데, 동물 질병 당국은 변종에 대한 역학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2018~2019년 사육 돼지의 절반 정도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통제하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최근에도 쓰촨성과 후베이성 등 곳곳에서 발생 사례가 보고됐다.
농업농촌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여전히 중국 종돈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험 요소라면서, 상시 방역태세를 늦추지 않는 것이 종돈 생산을 회복하고 돼지고기 공급 증가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충칭(重慶)법제보는 지난해 5월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짜 백신을 판매한 일당이 중국 최초로 검거됐다고 밝혔다.
당시 충칭의 한 양돈 농민이 가짜 백신 접종으로 돼지 2천여 마리가 죽었다고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으며, 조사 결과 일당은 유통기한이 지난 가금류 질병 치료제를 가짜 백신으로 팔아 폭리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월 양돈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불법 백신 사용으로 새로운 만성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