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무분별한 야영·취사 행위 여전…동부산림청 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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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은 겨울철 무분별한 야영 등 불법 행위 9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동부산림청에 따르면 산림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야영·취사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9건을 적발해 2건은 입건하고, 7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과 인접 지역에서 화기 사용, 야영객의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또 야영객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현장 단속을 하고, 드론과 산불 감시 카메라를 활용했다.
산림청은 특별 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평창군 선자령과 같이 불법 캠핑이 성행하는 곳은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다.
통제구역에 불법 출입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불법 취사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연합뉴스
동부산림청에 따르면 산림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야영·취사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9건을 적발해 2건은 입건하고, 7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과 인접 지역에서 화기 사용, 야영객의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또 야영객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현장 단속을 하고, 드론과 산불 감시 카메라를 활용했다.
산림청은 특별 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평창군 선자령과 같이 불법 캠핑이 성행하는 곳은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다.
통제구역에 불법 출입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불법 취사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