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8일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을 발표하면서 단속과 함께 교통경찰관이 각 배달업체를 1:1로 전담해 관리하면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23만2천923건으로, 2019년 대비 4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는 4천716건으로 전년보다 1.9% 늘었다.
특히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의 36.9%는 배달 종사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늘어난 배달 수요로 이륜차가 증가한 데다, 시간당 배달 건수를 올리기 위한 무리한 운행으로 사고가 잦아졌다고 보고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우선 서울경찰청 소속 사이드카 순찰대를 동원해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더럽힌 채 운행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정상적인 이륜차의 운행을 위협하는 일반 자동차의 법규 위반도 함께 단속할 방침이다.
이륜차 사고가 많은 주요 교차로 287곳에는 캠코더 영상 단속 경찰관을 배치하고, 순찰차 안에서 캠코더로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캠코더 이동 단속'도 병행한다.
아울러 소음기(머플러)를 임의로 교체하는 등 이륜차를 불법 개조하거나 난폭 운전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와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와 함께 교통경찰관을 지역별 배달업체와 1:1로 연결해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 장구 지급 여부 등 법규 위반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배달 이륜차가 영상 단속 등에서 적발되면 교통경찰이 업체에 직접 방문해 사업주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하게 된다.
또 교통사고 취약 구간을 파악해 시설을 개선하고, 온라인 등에서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 운전에 동참해달라"고 운전자들에게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