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밤 10시 이후 영업 단란주점 등 적발…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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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실태 특별점검 결과 6개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오후 10시 이후 영업한 단란주점 3곳, 출입자 명부 미작성 1곳,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1곳, 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이행 1건 등이다.
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이들 업소와 이용객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9일간 음식점과 카페,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데도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유형별로는 오후 10시 이후 영업한 단란주점 3곳, 출입자 명부 미작성 1곳,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1곳, 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이행 1건 등이다.
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이들 업소와 이용객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9일간 음식점과 카페,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데도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