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 개정안 입법 취지 공감"…찬반 의견 제시 안해
與 '임성근 방지법' 추진에… 헌재 "입법부 결정 사안"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처럼 탄핵 심판을 받는 법관의 퇴직을 차단하고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임성근 방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입법부의 결정 사안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8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에는 탄핵 소추된 법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각하하지 않고 탄핵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임성근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임 전 판사는 재판 개입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됐지만, 첫 재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보충·소수의견 등으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탄핵 효과의 면탈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도입 여부는 탄핵 심판의 헌법 보호적 기능, 탄핵 대상 직위의 특성 및 탄핵 결정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찬·반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