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규정인데 중앙·지방 다르게 적용하기도
10년 전 일로 영업취소?…정부 '가중제재' 손본다
불명확한 가중제재 규정 때문에 국민들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관련 법규정의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가중제재는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 처분 수위를 높이는 행정제재를 뜻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48개 법령의 가중제재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대법원 판례와 민원을 분석한 데 이어 가중제재 처분 기준을 개정할 것을 3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전수조사 결과 불명확한 가중제재 규정, 행정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가중제재 규정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결국 과도한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는 우선 가중제재를 부과하는 불법행위의 '발생 기간' 기준이 없는 점을 문제 삼았다.

10년 전 위반 행위로 인해 현재 영업 허가가 취소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같은 규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가중제재가 적용되는 '불법행위 누적 기준 기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특히 생업과 직결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선 불법행위 누적 기준 기간을 짧게 하고, 국민 건강·안전과 관련한 위반에 대해선 그 기간을 길게 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