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이어트약 등 온라인 마켓 점검…행정처분 조치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약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광고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온라인 마켓 1천56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 광고 547건을 적발해 사이트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 사례에는 일반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체중감량, 피부 개선, 피로회복 등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내용이 많았다.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끔 거짓 광고한 사례는 273건이었다.

차를 마시면 부기를 빼거나 모유를 촉진할 수 있다는 등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이 있다고 과장한 건강기능식품 사례도 200건이었다.

골다공증이나 생리통, 변비, 질염, 부종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한 제품은 76건, 식품을 다이어트약이나 이뇨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한 제품은 11건이었다.

이 밖에 식품에 함유된 L-아르기닌이나 새싹보리 등 성분의 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과로 광고한 제품도 14건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살 경우 질병 치료 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며 "앞으로도 부당 광고와 불법 판매 점검을 지속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차마셔서 부기빼고 모유촉진?…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547건적발
차마셔서 부기빼고 모유촉진?…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547건적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