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감염병 체계적 대응" 충북도의회 조례제정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충북도의회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이달 11∼23일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방안, 방역 및 방역물품 확보·지원방안 등을 담은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국가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도교육청에 대책본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교육감의 휴교·휴업 권한을 명시했다.
학교장은 감염병 상황을 고려해 현장 체험 학습, 졸업식 등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등교 중지 조처를 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이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방안, 방역 및 방역물품 확보·지원방안 등을 담은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국가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도교육청에 대책본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교육감의 휴교·휴업 권한을 명시했다.
학교장은 감염병 상황을 고려해 현장 체험 학습, 졸업식 등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등교 중지 조처를 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