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세 이하 학대 피해 아동 집에서 돌볼 '보호가정'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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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0 가정 뽑아 전문아동보호비 등 최대 190만원 지원 계획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내달 새롭게 시행하게 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 가정'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학대 피해가 의심될 때 아동을 부모로부터 떼어놓는 '즉각 분리제도'가 이달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0∼2세 피해 아동을 가정환경에서 보호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1년에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동 가운데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못 하게 하는 경우,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등에 즉각 분리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총 200가정(가구)을 '보호 가정'으로 뽑을 계획이다.
보호 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이고, 아동과의 나이 차이는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가정위탁 양육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 전문 자격이 있어야 보호가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게 되며 20시간 교육을 이수한 뒤 가정환경 조사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선정된다.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17개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이뤄지며, 올해는 무료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보호 가정에 초기 아동용품 구매비(최초 1회 100만 원)와 함께 매월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원), 생계·의료·주거급여, 가정양육수당 등 최대 190만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호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에는 차이가 있으며 보호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신청은 이달 8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이나 대표번호(☎ 1577-1406)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는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실장은 "위기아동 가정보호제도는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위기아동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내달 새롭게 시행하게 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 가정'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학대 피해가 의심될 때 아동을 부모로부터 떼어놓는 '즉각 분리제도'가 이달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0∼2세 피해 아동을 가정환경에서 보호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1년에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동 가운데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못 하게 하는 경우,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등에 즉각 분리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총 200가정(가구)을 '보호 가정'으로 뽑을 계획이다.
보호 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이고, 아동과의 나이 차이는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가정위탁 양육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 전문 자격이 있어야 보호가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게 되며 20시간 교육을 이수한 뒤 가정환경 조사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선정된다.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17개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이뤄지며, 올해는 무료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보호 가정에 초기 아동용품 구매비(최초 1회 100만 원)와 함께 매월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원), 생계·의료·주거급여, 가정양육수당 등 최대 190만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호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에는 차이가 있으며 보호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신청은 이달 8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이나 대표번호(☎ 1577-1406)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는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실장은 "위기아동 가정보호제도는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위기아동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